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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2. 10. 18. 22: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사거리 앞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가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와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거기 서봐. 이 씨발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G 소재 ‘J’ 가게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며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이 씨발년아 너 몇 살이야”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좌대퇴부 찰과상, 우하퇴부 찰과상,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진단서, 진료사실 확인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범인 F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1,7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검사가 F를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2013. 2. 20.경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육체적으로 아픈 것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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