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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1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19』-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15.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여, 16세, 공소제기 일 소년부 송치) 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조건만 남 성매매를 미끼로 성 매수 남을 유인한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4. 9. 22. 스마트 폰 채팅 앱인 ‘G’ 을 통해 피해자 H에게 F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한 후, F는 미리 피해자와 함께 부산 서구 I 소재 J 모텔 503호에 투숙하여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4. 9. 22. 07:00 경 위 장소에 이르러 F가 미리 모텔 방문의 시정장치를 해제시켜 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열려 있는 모텔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F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 방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이 모텔 방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 내 동생인데 뭐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를 치고, 그 즉시 피고인 B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 F는 맞고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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