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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26. 23:30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는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왜 째려봐 너 이리 따라와 봐, 우리하고 맞짱 한번 까볼까’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 및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혼자 F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말렸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멱살을 잡아 넘어졌고,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다리 등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F가 비골 골절 등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측 증인인 G는, F가 피고인들을 향해 달려들어 3명이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다가 F와 피고인 A이 넘어졌고 피고인 B는 F와 피고인 A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 A을 감싸 안으려고 했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경위를 모두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F가 코피를 흘리게 된 경위는 모른다고 하는 등 진술에 구체성이 없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말리고 있던 와중에 F가 달려들어 피고인 B와 F가 넘어져 뒹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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