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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3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6. 7. 21:15경 부산 중구 D E시장 1층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 온 사이 F가 술과 음식을 치웠다는 이유로 F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등으로 욕설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여, 71세)가 “아저씨, 참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 ”고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행패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J 경위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후 위 I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왜 우리를 잡아 가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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