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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사용, 투약, 매매,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1.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19.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원룸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1.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23.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1. 2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1. 23. 19: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편지봉투에 넣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원룸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책상 위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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