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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북부지방벙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1.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11. 23.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과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12. 11. 24. 00:35경 춘천시 G에 있는 H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0g 중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g을 E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3. 1.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1. 22. 15:00경 춘천시 J에 있는 K펜션 207호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3. 1.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 24.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L교 아래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곧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2013. 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 25. 15:20경 춘천시 M에 있는 N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6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4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1.71g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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