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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06844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6.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안경사 명의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 갑 제 1호 증 고용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갑( 피고) 와 을( 원고) 은 2014. 9. 6.부터 2016. 2. 18. 까지 을의 안경사 자격증으로 ‘ 대구 중구 E’ F 안 경원 등록허가 및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 월 급여는 60만 원으로 매월 5일 선 불로 지급한다.

- 갑은 을의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추가( 부과) 되는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일체의 채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갑은 원고와 상호 협의 없이 사업장 폐업 및 사업장을 담보로 채무 계약 등 일체의 경제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사건 안 경원의 모든 권한은 피고가 갖도록 한다.

- 상기 상호 간 계약 위반시 손해 배상액( 실제 피해액과 위로금) 을 지급하기로 한다.

-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4. 경 위 사업장에 상호를 ‘F’ 로 하여 안경점( 이하 ‘ 이 사건 안경점’ 이라 한다 )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4. 9. 4.부터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의 누나인 C 와 그 남편인 D는 2015. 4. 경 이후 이 사건 안경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안경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자동차 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안경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J 은행 K) 을 이용한 신용대출 및 사업자 전용 H 카드, I 카드를 이용한 카드론 및 카드대금 등의 채무가 발생하자, C는 2018. 10. 8. 원고에게 위 신용 대출금과 각 카드대금 및 자동차 리스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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