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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30 2016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6. 30.까지 원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예물용 귀금속 소매점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F은 ‘G’라는 상호로, 피해자 H은 ‘I’라는 상호로, 피해자 J는 ‘K’라는 상호로, 피해자 L은 ‘M’라는 상호로, 피해자 N은 ‘O’라는 상호로 각각 귀금속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예물용 귀금속을 공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던 중, 2013.경 이혼을 하면서부터는 영업이 부진하여 그 무렵부터 거래처에 귀금속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4. 5.경부터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이 2억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 대출금으로 거래처 미지급금을 변제하면서도 2014. 5.경에는 거래처 미지급금이 5천만 원 이상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2014. 8.경 이후에는 귀금속점 월세를 제대로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을 공급받아 장사를 하더라도 카드론 변제 등이 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와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을 공급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소비자들로부터 제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드론 등 채무변제가 시급하여 피해자들에게 귀금속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의 직원 P과 피해자 F에게는 “앞으로는 귀금속 대금 결제를 잘하고, 미지급금을 줄일 수 있으니 계속 귀금속을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L에게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즉시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겠다.

귀금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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