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진주시 E 5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회사 자본금이 필요한 데 3억 원을 빌려 달라, 자본금이 빠지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농협에 대하여 2,000만 원, 하나카드 카드론 1,400만 원, 한국 씨티은행 카드론 400만 원 등 대출금, 피고인 모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대출금 4,000만 원, G에 대하여 3억 원 차용금, H에 대하여 2,000만 원 차용금 등 채무가 약 4억 원 정도 있고, 당시 이자만 매월 14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대부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씩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가 아닌 I 라는 다른 회사의 영업비와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회사 자본금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2. 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2. 경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 아가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 자본금이 필요한 데 3억 원을 빌려 달라, 자본금이 빠지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