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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싸게 나온 건물을 매입한 후 다시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건물에 투자를 해보라, 그러면 매입한 건물을 되팔아 투자한 돈을 돌려주고 수익금도 챙겨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4.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건물을 사려고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가진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0.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건물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가진 재산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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