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7:1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600에 있는 잠실 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2 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8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잠실 역 사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의무경찰 D으로부터 미등록 오토바이 단속을 위해 시동을 끈 후 오토바이에서 하자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D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방에서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 미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D의 무릎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를 잡고 있는 D을 약 30m 정도 끌고 가 피해자 D(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운전 면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CCTV 검색 등, 현장 재현 등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