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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9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07:05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T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잠실 역 방향에서 잠실 대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D 운전의 E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어서 피해자 F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문과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고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수리 비 1,924,0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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