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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 운전 여부가 의심되는 승용차를 뒤쫓아 가, 오토바이 핸들로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스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6. 13. 04:58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길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사역사거리 쪽에서 을지 병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선 중 3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C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고의로 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C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충돌한 후 도주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 자인 주식회사 삼성 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오토바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C으로부터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피해 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03:53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초 구청 쪽에서 KCC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선 중 2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카 렌스 승용차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G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G가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오토바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547,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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