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해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 소재 보라 2 동 삼거리 앞 도로를 지곡동 방면에서 민속촌 삼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 주행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을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추가 적인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 주행하였고, 자신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다수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임에도 자신의 오른쪽에 정차 중인 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근접하게 주행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0 세, 여) 운전의 D i30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해 피해자 차량을 118,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자신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피해자 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깨트려 위 파편 물을 도로에 비산하게 하였음에도, 부상자를 확인하거나 도로의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피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