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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 북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K7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60개월 동안 매월 584,0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8,400,000원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E’의 영업이 부진하여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50,000,000원을 상회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2,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심사표, 자동차 할부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청구내역 및 입금내역, 진술요약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비록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지만, 과거에 집행유예 전과 2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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