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 L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F로 하여금 화분 등을 배달하게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변제 자력이 충분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4년경 청주시 R에 있던 기존의 공장을 팔고 충북 청원군 S에 공장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② 그로인해 위 공장과 피고인 소유의 집이 경매로 매각되는 등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진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청북 청원군 T에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땅의 시가가 9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위 토지를 매각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다고 하나, 위 토지는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이를 팔려고 하였음에도 계속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09. 2. 17. E에게 불과 315,000,000원에 매각되었을 뿐이며, 그 외 위 토지의 시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900,000,000원 상당에 이른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돈으로 자재를 구입해 청주의 V초등학교에 납품을 하고 그 대금을 받으면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위 학교와 확정적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고, 결국 납품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그 돈 중 일부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