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김포지점에서, 기아자동차 차량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2,524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판매사원인 C에게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1,89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91,822원씩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어떠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9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2012. 9.경까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약 1,191,448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17,968,448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자동차 할부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줄 조회, 심사표, 가족관계 증명서,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고액이 아니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