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5]
1. 피고인은 2010. 12. 9.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대출담당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은 매달 이자 포함하여 260,000원씩 34개월 동안 나눠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9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9.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원대부캐피탈 대출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는 연 44%로 계산하여 매월 송금해주고, 원금은 5년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9.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 대출담당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은 매달 이자 포함하여 318,000원씩 24개월 동안 나눠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9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