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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2 2018고단8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21: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마트 앞 삼거리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잠깐 졸았고 뒤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피고인의 좌측으로 추월하자 잠에서 깬 후 급하게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월하려고 하였다며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서행하고, 피해자가 추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앞에서 유턴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에서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출발하는 것처럼 엔진소리를 낸 후 피해자가 승용차 옆으로 비켜서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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