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15:22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모하비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재차 추월한 후 아우디 승용차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5일간 입원)을,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의 상해(11일간 입원)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22,123,4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조수석에 두었던 서류 등이 떨어지자 경황이 없어 피해자의 차량을 잊고 급제동하였을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마음먹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면서까지 피해자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