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 F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여 급정거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조수석의 서류가 떨어지자 당황하여 급정거한 것으로 상해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자 이를 다시 추월하려고 마음먹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면서까지 피해차량을 추월하였으며, 피해차량 앞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한 채 다소 급하게 진입하였다는 점은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차량 앞으로 진입하자마자 피해차량이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 내용대로 피해차량이 피고인이 추월하지 못하게 속도를 높여서 피고인도 더 속도를 높여야 했던 상황이라면 피해차량을 더욱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무실 근처에 이르러 속도를 줄였다고 하면서도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에도 그대로 1차선 위에 정차한 점, ④ 과실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도 사고 직후 오히려 피해자 F에게 화를 내었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