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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과 근접하여 버스를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버스 차량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5. 27. 18:47 경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 논 산간 고속도로의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저속으로 주행하자,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 차로로 차선을 다시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추월하지 못하게 되자, 1 차로의 피해자 승용차 뒤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에 가까이 붙은 사실, 다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에 가까이 붙어 위 승용차를 왼편의 중앙 분리대로 밀어붙여 운행한 사실, 당시 피해자로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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