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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01 2019고단8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3. 22:25경 경기 양평군 B,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통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와 에어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와 카운터 앞에 내려놓고 대걸레를 카운터 벽면에 세우고 자루 부분을 밟아 부러뜨리고 “씨발 내가 E이 고향인데 너 내가 누군 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소화기를 들었다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대걸레의 자루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2019. 7. 23. ‘D’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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