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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5 2020고단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04.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0. 3. 26.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2.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6. 02:0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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