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04 2013고정8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소유의 돼지사육시설을 실질 운영ㆍ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나, 2012년 5월 11일에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소유의 돼지사육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997년 7월 1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소유의 돼지사육시설(사육면적 1,396.84㎡)에 피고인 A이 돼지 약 600마리를 키우며 실질 운영ㆍ관리하면서 2012. 5. 5.경에 가축분뇨 이동통로가 폐쇄되어 상부로 넘치고 이를 신속히 조치하지 아니하고 2012. 5. 11. 점검당시까지 가축분뇨의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부지 내 고랑을 흘러 공공수역인 하류의 농업용 수로로 가축분뇨 약 20리터에서 40리터 정도가 유출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