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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04 2013고정8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소유의 돼지사육시설을 실질 운영ㆍ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나, 2012년 5월 11일에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소유의 돼지사육시설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997년 7월 1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소유의 돼지사육시설(사육면적 1,396.84㎡)에 피고인 A이 돼지 약 600마리를 키우며 실질 운영ㆍ관리하면서 2012. 5. 5.경에 가축분뇨 이동통로가 폐쇄되어 상부로 넘치고 이를 신속히 조치하지 아니하고 2012. 5. 11. 점검당시까지 가축분뇨의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부지 내 고랑을 흘러 공공수역인 하류의 농업용 수로로 가축분뇨 약 20리터에서 40리터 정도가 유출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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