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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7 2014고정14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돈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2. 10. 22. 17:00경 위 돈사 내의 저장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약 3t을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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