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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03 2011고단5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10]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6. 05:30경 정읍시 C 피고인이 관리하는 1968㎡ 규모 돼지사육시설 및 저장조에서 보관 중인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넘치게 하여 약 21톤의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공공수역인 주변 농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2011고단747]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경 정읍시 C 피고인이 관리하는 1968㎡ 규모 돼지사육시설 및 저장소에서 보관 중인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넘치게 하여 불상의 양의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공공수역인 주변 농수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2012고단278] 피고인은 2011. 3. 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정읍시 E 식당에서 '내가 운영하는 농장의 모돈을 늘리려고 한다.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후보돈 70마리 구입할 수 있다. 그 후보 돈 70마리를 7개월 정도 사육하면 모돈이 되어, 모돈 한 마리 당 1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 그 새끼 700마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한 대출금 채무 약 17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해야만 상황에 처해 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후보 돈 700마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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