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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5고단2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2:55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 세) 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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