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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7고단2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0:3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연인 사이인 E와 E의 친동생인 피해자 F(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피해자에게 “ 나는 E의 첫 번째 남자이고, 너는 두 번째 남자 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누나의 동생이다” 고 말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어지자 옆에 있던

다른 맥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 뭐 이런 게 다 있냐

” 고 말하면서 재차 테이블 위의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총 6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4매, 피해자 사진 2매,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해, 소견서

1. 판시 범죄 전력: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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