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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5. 9. 3. 03:10 경 김해시 E 빌딩 8 층 F 노래 주점 내 카운터 앞에 함께 있었다.

그때 D은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G(32 세) 가 그곳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여 “ 삼촌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삼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덜미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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