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 22:05 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 B( 여, 6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 이년 아’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53세 )으로부터 위와 같이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료 내역 촉탁에 대한 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