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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6.21 2011고단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10. 25.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한 구좌수 21개, 계금 1,000만 원 내지 1,190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였다. 가.

20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1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30. 춘천시 D 가동 2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4부로 하여 2009. 8.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2,150만 원에 달하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본 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3. 30.경부터 2010.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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