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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734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5행의 “2011. 8. 8.”을 “2011. 8. 9.경”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행의 “별지1 하였다”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로, 제5쪽 제2행의 “별지2”를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2행의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게 된 것은 I 등이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0. 12.과 비교하여 2011. 8.경 소외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원금 보전을 요구받았기 때문인 사실, 그런데 그 후』 제6쪽 제9~11행의 “F이 사실”을 “한편, F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2행의 “사실에”를 “사실과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쓰고, 제13~16행의 “설령 분명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당초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 이 사건 명의신탁에 나아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 O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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