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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누610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7,69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5행의 “발생한”을 “발행한”으로 고친다.

제3쪽 제2행의 “을 제1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제4쪽 표 아래 제13행의 “100주”를 “10,000주”로 고친다.

제6쪽 제12행의 “31,325,554원”을 “31,326,554원”으로, 제16~18행의 “갑 제4 내지 일부 증언”을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6쪽 제19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18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2014. 12. 19. 이루어진 후 곧이어 2014. 12. 22. 소외 회사들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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