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2017누73473 판결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185 (2017.09.14)

제목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누7347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외4인

피고

000세무서장외4

변론종결

2018. 03. 7.

판결선고

2018. 04.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5행의 "2011. 8. 8."을 "2011. 8. 9.경"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1행의 "별지1 … 하였다"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로, 제5쪽 제2행의 "별지2"를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2행의 "증인 AAA의 증언에 의하면,"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이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게 된 것은 BBB 등이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0. 12.과 비교하여 2011. 8.경 소외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원금보전을 요구받았기 때문인 사실, 그런데 그 후』

○ 제6쪽 제9~11행의 "AAA이 … 사실"을 "한편, AAA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신용불량자 상태여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2행의 "사실에"를 "사실과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쓰고, 제13~16행의 "설령 … 분명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A이 당초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고, 그 후 이 사건 명의신탁에 나아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 CCC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귀현에게는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7쪽 제1~2행의 "형성함으로써 … 않았다."를 "형성하였다."로 고치고, 제10~12행의 "그리고 … 보인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13~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④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에는 장래에 부과될 조세의 회피뿐만 아니라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명의신탁자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AAA은 합계 3,6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그밖에도 신용보증기금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 제12쪽 제1행의 "별지2"를 "별지"로, 제15~16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