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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14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7,172,2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20행의 ‘10,618,000,000원’을 ‘10,601,800,000원(을 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2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래 위 1차 변경모델은 피고가 원고의 2013. 1. 25.경 공고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였을 때 제안한 모델이었는데, 당시 피고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제안서 평가에서 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2013. 3. 26.경 공고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입찰에 소외 회사 명의로 참여하였을 때는 위 1차 변경모델을 제안모델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감시장비 세트를 만들었으나, 이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갑 2호증)}”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2행의 ‘위 견적서에’부터 13행의 ‘첨부하였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견적서에 기재된 수량 부분을 260개에서 1개로, 단가 부분을 2,350,000원에서 3,450,000원으로 변경하고, 합계금액 등 나머지 부분들을 위 숫자에 맞게 변경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위 형상변경 요청서에 첨부하였다(갑 8호증의 1, 2).”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20행의 ‘(실제 가액 2,310,000원)’을 ‘{실제 견적가액 2,100,000원(갑 10호증의 1)}’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인 B 등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소외 회사를 통해 원고(D기관)의 이 사건 사업 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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