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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7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2: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D(여, 63세)의 집 거실에서, 모친 부양문제로 그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40세)로부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외삼촌이 할머니를 쫓아내는 것처럼 나중에 외삼촌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거실 유리창 2장,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방식으로 수회 긋고, 경찰 신고를 위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위 D를 뒤따라 들어가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위 D 소유의 유리창 3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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