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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77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4: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건물 1층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와 내연녀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딸인 피해자 E(여, 2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쪽 앞니가 빠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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