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0:35경 포천시 C 지하 D노래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가슴을 걷어찬 후, 다시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오른손 검지를 이빨로 깨물어서, 피해자 E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악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