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26. 05: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8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목 울대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