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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25570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지상의 집합건물 중 지하층 D호와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55704호(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의 관리비 합계 31,757,110원을 청구하여 2017. 5. 18. ‘1. 원고는 피고에게 31,75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10회 분할하여 피고에게 지급(소송비용은 별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월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다가 2018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매월 100만 원만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입금내역은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8. 5. 18. 인천지방법원 F로 이 사건 판결금채무 중 피고가 2018. 4. 30.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충당하여 산정한 잔존금액인 “10,532,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지연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18. 5. 15. 인천지방법원 2018카확10401호로 종전소송에서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3,560,000원임을 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상가미납관리비가 10,699,500원, 경매비용 3,279,500원, 소송비용액 3,560,000원, 합계 17,53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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