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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055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2010. 5. 14.부터 2011. 8. 10까지 17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나 피고의 딸 D 명의 계좌로 합계 82,900,000원을 송금하였고(별지 제1 송금내역표 순번 1 내지 17 참조), 2014. 4. 21. 국민은행 시흥지점에서 발행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별지 제1 송금내역표 순번 18 참조).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2010. 4. 14.부터 2014. 1. 29.까지 9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나 피고의 딸 E 명의 계좌로 합계 9,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별지 제2 송금내역표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6,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별지 제1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92,9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별지 제2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9,4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에 각종 공사를 소개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그 공사들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 회사의 설계시공 관련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원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약정금이나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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