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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133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인천지방법원 2017차5423호)에 기하여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순환골재 및 토사 운반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7. 10. 31. 청구금액을 41,927,350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4774호, ‘제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2018. 3. 5.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2029호로 주식회사 C에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53,373,112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8. 7. 26. 인천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7,152,522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재차 위 가.

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8. 11. 26. 청구금액을 43,566,78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7286호,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원고가 제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43,566,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176,408,650원인데, 피고가 기지급하고 주식회사 C가 지급해야 할 돈을 직불처리하는 등으로 제1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잔존 공사대금이 53,373,112원이 되었고, 이는 피고가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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