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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06.21 2018가단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가소2841 매매대금반환 사건에...

이유

1. 원고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제31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주문 기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4,256,000원 및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 등으로 합계 6,257,433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판결금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자백간주되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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