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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6고단194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940』

1. 피고인은 2016. 4. 10.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 현대 중공업 기숙사’ 단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FM2 카메라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구매 문의를 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 하면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345』

2.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에 있는 주식회사 신도 에이지 기숙사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 누 디 진 엠 보 청바지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1 세 )에게 ‘ 청바지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7:3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청바지 판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7. 15:28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4,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261』

3. 피고인은 2016. 5.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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