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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이 빙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다이버 웹 중고 장터에 접속 하여 다이빙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38 세 )에게 “6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이빙 시계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다이빙 시계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6. 4. 11. 경 피고인의 후배인 D 명의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 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하여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47 세) 가 게시한 니콘 D700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5 만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메라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후배인 D 명의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6.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32 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캐논 EOS 750D 카메라와 그 부속품 2개를 대여료 88,000원에 빌려주면 2016. 4. 18. 12:00 경까지 반드시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이 돈이 필요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대여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빌리더라도 반환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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