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824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0 항의 각 죄, 판시 2017 고단 844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24』 피고인은 2016. 6. 8. 대구 달성군 H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판매 게시판에「 캐논 DSLR 카메라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 내 계좌로 81만 원을 송금해 주면, 캐논 DSLR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캐논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캐논 DSLR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8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3.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7,921,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44』 피고인은 2016. 9. 15. 18:20 경 대구 달성군 H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하여 ‘ 지식 in - 지식 Q& ;A' 게시판에 “K”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 현재 내가 신용등급 5 등급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대출이나 연체가 없다.
대출 보증인이 되어 주겠다.
” 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12:10 경 위와 같은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 내가 신용등급 5 등급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있다.
다만 현재 내가 통신비가 연체되어 있어서 대출 진행이 어렵다고
하니, 대출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