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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편취 금 72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9. 1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26] 피고인은 2016. 11.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소니 카메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9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93] 피고인은 2016. 11. 13. 19: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메라 대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 및 시가 164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를 2016. 11. 14. 19:00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약정한 반환 일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중고 카메라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매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134] 피고인은 2017. 1. 19.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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