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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58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27.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D 체육관에서 상대 팀이 되어 3대3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위 경기 도중 원고 팀의 다른 선수가 친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자,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피고는 반대편 네트 너머로 셔틀콕을 쳤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원고는 수정체의 탈구, 유리체 출혈, 홍채 해리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7. 10. 31.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 절제술, 안내 레이저, 인공 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8, 9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피고가 네트를 사이에 두고 네트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네트를 넘어온 셔틀콕을 원고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스매싱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의 행위는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고,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경기장 가운데에 두고 하는 경기로서 비록 복식경기라 하더라도, 권투, 레슬링, 유도 등의 격투경기나 대결 구조의 운동경기인 축구, 핸드볼, 농구 등에 비해서는 경기자 상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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