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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07 2019가합302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7,307,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2.부터 2020. 1.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보령시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 2017. 10. 22. 14:30경 보령시에 위치한 C체육관에서 한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되었다.

나. 경기 도중 상대방이 보낸 셔틀콕이 피고의 머리 위쪽으로 날아오자, 피고는 셔틀콕을 받아 넘기기 위하여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 뒤쪽에 있던 원고가 전진하며 뛰어올라 강하게 스매싱을 하면서 원고가 휘두른 라켓에 피고의 왼쪽 눈이 맞았고, 이에 피고는 좌안 외상성 황반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배드민턴 경기는 네트를 경기장 가운데에 두고 하는 경기로서 비록 복식경기라 하더라도 권투, 레슬링, 유도 등의 격투경기나 대결 구조의 운동경기인 축구, 핸드볼, 농구 등에 비해서는 경기자 상호 간의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배드민턴 경기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여서 경기 과열이나 선수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하여 셔틀콕으로 상대 팀원이나 같은 팀원의 신체를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휘둘러 상대 팀원이나 같은 팀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이다.

여기에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민법 제750조)를 종합하여 보면, 배드민턴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특히 복식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상대 팀이나 같은 팀)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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